- 난임부부 지원 연령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

[일요서울ㅣ창녕 이형균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녕군 보건소 전경     © 창녕군 제공
창녕군 보건소 전경 © 창녕군 제공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시책이다.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기존 44세 이하만 지원했던 여성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시행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횟수는 상반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5회에서 하반기(7월 1일부터 적용)에는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까지 증가했고, 지원 금액은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만 44세 이하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45세 이상의 경우 1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질병이 확대돼 종전 11종에서 19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달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전 난임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창녕군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로 군민들이 더 많은 지원과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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