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뉴시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정치권에서 자진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이 후보자의 공식 사과, 관련자들의 잇따른 해명으로 해소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뉴스타파는 201212월 윤 후보자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고, 청문회에서도 해당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통화에는 윤 후보자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겐 얘기하지 말고 윤 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후 녹음파일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로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됐던 이 변호사 소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 국장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국장 역시 변호사 소개 과정에 윤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의 무관함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 해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법상 윤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위증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처벌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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