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무허가 천막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막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거듭 무허가 천막을 설치하자 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가압류 신청 재판은 이달 17일께 열릴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도 신청할 방침이다. 

간접강제 재판에서 시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시는 공화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을 금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공화당에 변상금(300만원대)을 물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1억4000여만원도 받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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