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농촌진흥청은 오늘(10일)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 주도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특화작목법은 농업 분야에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일 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제정됐다. 

농진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작목의 R&D 계획과 추진 방향을 심의·조정·평가한다. 또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두고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재원 확보를 위해 8175억 원 규모의 신규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800~10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연구소 지원 예산을 10~20억 원까지 늘리고 특화작목 수요 변화를 고려해 연구소 추가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 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 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정부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