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로케트전기 사옥으로 사용됐던 역삼동 빌딩 [뉴시스]
과거 로케트전기 사옥으로 사용됐던 역삼동 빌딩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박현경)은 지난 2일 로케트전기 창업주인 고 김종성 회장 유족이 안인섭 당시 대표이사의 부인 심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 차를 매입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563만42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케트전기는 지난 2014년 경영난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후 2015년 2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고 김종성 회장은 2015년 심 씨가 폐업 당시 안 대표로부터 회사 차량인 모하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이득을 봤다며 1037만939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해당 차량을 로케트전기로부터 2015년 3월 31일경 1100만원에 구매하고 하루 뒤인 4월 1일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당시 차량 시세는 1500만원 정도였으나 시세보다 싸게 매매했다.

당시 차량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서초구, 광주북부경찰서, 서울 강남구가 압류등록을 한 상태였다. 당시 체납금은 약 1017만원 정도였다. 이 체납금은 자동차 매매 직후 로케트전기가 변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는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에 비추어 적어도 1,581만 원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며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감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결국 법원은 자동차 매매 금액에서 채권액을 제외한 56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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