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적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터져 나왔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건설사 대표 한모 씨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던 한씨를 수십 차례나 소환해 한명숙씨에 대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

증인 한씨가 공소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순간 검사는 물론 변호인 측 마저 황망해 하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증인 한씨는 검찰 제보자가 자신을 찾아와 서울시장 선거를 운운하며 검찰에 협조하라고 강박했으며, 자신 또한 잃은 재산을 찾는데 도움 될까 하여 일관되게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런 한씨 주장이 맞다면 검찰은 중소건설업자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전직 총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법정에 세운 셈이 된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 때문에 “한씨의 일부 부인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했지만 몹시 당황한 기색이다. 한명숙씨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앞선 뇌물수수사건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이 실시 됐다. 이어 업자 한 씨가 건넸다는 9억 원의 사용처를 완전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기소를 서둔 측면이 있다.

때문에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에 따른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마당이다. 앞서 5만 달러 뇌물사건 때도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 5만 달러로 뇌물 액수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돈을 직접 쥐어주었다”는 진술이 공판에서는 “돈을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로 변해 무죄선고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도 당초 무혐의 처분 됐으나 최근 재수사를 통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 신뢰를 깨는 대표적 사례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이 와중에 한 전 총리 공판의 핵심 증인이 말을 바꾼 것이다. 당연히 검찰을 향한 야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업자 한씨가 아무리 말을 바꿔도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검찰의 “유죄 자신”과 재판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한 전 총리 측의 “공소 취소” 주장이 팽팽하다. 만약 이번마저 사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보다 국민이 황당할 판이다.

“수사 초기에 제보자 남 모 씨가 찾아와 서울시장 등을 거론하며 검찰 협조를 강박하고...” “잃은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이 말이 암시하는 내용이 뭘까? 혹 허위진술을 하면 잃은 재산을 누군가가 회복 시켜 준다는 거래를 했다는 말은 아닐까? 국민이 궁금해 하는 만큼 검찰은 오락가락 하는 증인 한씨의 진술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유, 무죄를 떠나서 중요한건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한명숙 전 총리사건 역시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이라면 거짓 누명 쓸 사람은 언제나 예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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