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에서 추가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 자료 진위 확인을 위해 법원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다스를 상대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한 51억 원의 뇌물 혐의 관련 인보이스(송장) 진위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스가 송장 확인에 동의를 한다면, 다스 소송을 담당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를 상대로 에이킨검프로부터 송장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여의치 않다면 재판부에서 송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출처는 에이킨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중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가 발견됐다. 이후 해당 인물은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전달했고, 권익위에 제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에이킨검프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있었던 임원들은 "다스 관련 인보이스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10년 전 송장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니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에이킨검프 측에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이킨검프 측은 다스에서 동의를 하면 인보이스를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삼성은 인보이스 확인에 동의했다. 다스에서만 입장을 밝히면 인보이스가 자기들한테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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