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뉴시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55)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토에 착수, 본격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양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맡도록 하고 고발장 등 자료 검토에 돌입했다.

양 원장 관련 의혹은 지난달 11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대두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약 7년 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직에  위촉됐으나 별 다른 활동 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를 맡던 곳이다.

이 과정에서 양 원장도 2010년 당시 해당 골프장에 고문직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에 대한 고문료 자료를 확보했으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여겨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고로부터 7일이 지난 지난달 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양 원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기간이 2010년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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