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0시 55분경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0·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11일 오전 0시 55분경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0·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경 충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안 일부를 태워 1500여만 원(소방당국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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