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뉴시스>
가수 유승준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과 관련된 소송을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지난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