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벌마크는 대나무의 올곧음을 상징했다. 검찰의 올곧음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여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요체로 한다. 또 인권과 청렴을 보루로 합리적이며 이성적이여야 한다. 검찰조직 법상의 검찰총장 직할 부서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의 직접 명령을 받은 ‘하명사건’과 사회적 관심이 큰 굵직한 부패 비리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 위상과 위력이 엄청나다. 살아있는 권력이 서슬에 목을 움츠린다. 중수부의 뿌리는 1961년에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이다. 초기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맡다가 1973년 특별 수사부를 거쳐 1981년 현재의 중앙수사부로 개편됐다. 짱짱한 특수통 검사들로 진용을 짠 검찰 최정예 조직이다.

중수부 역사는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 시비와 논란을 자초한 영욕의 역사로 점철됐다. 1990년대 말 전 현직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개가를 올린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수부 폐지론까지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게끔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세상 시끄러웠던 검찰총장 부인 옷 로비 사건 축소, 은폐의혹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의 먼지털기식 수사 오명 등은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과오였다. 중수부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의 검찰에 대한 사법제도개혁 합의안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토록 하고 판검사 수사전담 특수청 신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가 골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중수부는 국민들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부서다. 중수부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중수부 수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정치권에 많다. 그러면 정치권이 중수부 존재를 탐탁하게만 생각했을 것 같지 않다. 정치권의 특별수사청 신설안이 판, 검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가 불가능해 중수부 기능을 대신 할 수 없음이 국민들 바란 바가 아니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정치권 사정기구 길들이기’를 용납할 국민이 없다. 다만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진행된 일부수사의 과잉수사 내지는 짜 맞추기 수사행태를 못마땅해 온터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었다. 얼마 전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워크숍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 사개위 6인소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총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는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찰을 불편하게 하는 게 개혁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을 편하게 하는 것이 바른 개혁이냐”고 했다. 국회의 검찰개혁안을 김 총장이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따로 대안을 밝힌 바가 없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수부가 부패 척결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역사적 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에 수사능력을 의심받는 일이 적지 않았고 수사 불신으로 몇 차례나 특별검사제가 도입됐던 아픈 기억이 검찰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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