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동의권 폐지 약속 이행 촉구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10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을 포함한 10명의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사항이자 의무"라며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자사고의 5년 단위 지정은 이미 자사고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것이며 자사고 평가는 진보·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8개교 중 7개교는 자사고 지정 이후 정원미달 사태를 경험하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자사고가 당초의 지정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자사고의 본래 취지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이었으나 일부 자사고가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목적이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취소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장 위원장은 "교육부는 2017년에 공언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아예 시행령을 없애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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