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중 시민들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음주상태로 본회의에 참석 '음주발언'
윤창호법 비웃는 고양시의회...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있으나 마나 한 제도'
고양시의회 A모 시의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 소속기관장인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발송

음주로 얼룩진 고양시의회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 106만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결기관 고양시의회가 음주로 얼룩져 버렸다. 

지난 10일 제 232회 고양시의회 제 1차 정례회가 열렸다.그러나 신성한 고양시의회의 본회의 도중 고양시의회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7월 10일 오후 1시30분경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언행이 이상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당지구대소속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형식으로 지구대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들이 선택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검토하는 일 외에도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 정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발현에 있어 신성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장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1항에 따르면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A모 시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에서 회기에 참석함으로써 고양시의회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넘어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 232회 고양시의회 제 1차 정례회는 창릉 3기 신도시, 요진 y-city 등 고양시 내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회이다.

이런 중요한 회의 중 A모 시의원은 몇 차례 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및 찬성토론에 참가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중 3기신도시 관련 발언중 요진개발을 언급 하는등 횡설수설했다. 또한 고양시 집행부가 있는 자리에서 고양시장에게 시정질문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인 상황 속에서 본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금새 드러나고 말았다. 

A모 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모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음주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하여 음주발언, 숙취발언을 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이젠 이것도 모자라 음주음전 혐의를 받고 있어 조만간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고양경찰서는 "A모 고양시의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고양시의회에 A모 시의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를 소속기관장인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의회도 본지 기자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A모 시의원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은 다른사람이 하고 택시를 이용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날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제8대 고양시의회가 음주운전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벌써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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