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 신설된 고용 노동 제도는?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사건 진상대책위 활동 보장 및 서울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1주 52시간제 시행과 연차휴가 제도 변경 등 2018년에는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에 비해 변경되는 제도들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고용 및 노동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되면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제기되던 ‘직장 갑질’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되는 법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제도 시행, 2019.07.16. 시행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조치(규정 정비 및 교육 시행 등)를 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상시 300인 사업장 중 근로시간 특례 제외 사업장
1주 52시간제 시행, 2019.07.01. 시행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도소매업, 노선버스 운송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경우 7월부터는 1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 및 불필요한
정보 수집 금지, 2019.07.17. 시행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채용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지난 1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앞으로는 민간기업에서도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지원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2019.07.01. 시행

상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개편된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만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기준인 월 보수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여 월 평균 보수가 기준인 210만 원의 110%(231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므로 부정수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 규정 폐지 예정, 2019.12.31. 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05.31)을 했다. 이에 따라 2019.12.31.을 시한으로 해당 법률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제도, 2019.07.01. 시행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출산 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 근로자만 출산전후휴가와 출산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 중 출산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기타 고용&노동 제도]

(1)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저소득 근로자 중에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도 하반기부터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5세 이전이라도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연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진다. 상시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비 지원도 가능하다. 

(3) 국민연금료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변경된다. 현재 상한액 468만 원(월 보험료 42만1200원), 하한액 30만 원(월 보험료 2만7000원)에서 7월 1일부터는 상한액 486만 원(보험료 43만7400원), 하한액 31만 원(2만7900원)이 적용된다. 

(4)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08.05.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