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하는 1등’‘평생 안되던 영어 들렸다’...과장표현 심각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애매모호한 광고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 등의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과장이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광고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 방송통신광고비 해마다 증가...2년 만에 약 12% 증가
- 온라인 광고, 표시·광고 법률 적용...“사전심의는 필수 아냐”


“8주 만에 자막 없이 영화 봐요.(A어학 서비스 브랜드 광고 문구)”
해당 광고 배너를 평일 오후 2시~7시 사이에 주요 포털사이트 광고로 노출시킨다고 가정하면, 게재에 필요한 비용은 3100만 원(11일 기준). 여기에 오토플레이 요소를 가미했다면 10%의 금액이, 듀얼 동영상 형의 광고라면 20%의 할증이 추가 적용된다. 물론 금액은 1시간 단위 1회 집행 시 비용이다. 기업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황금시간대 광고 집행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18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를 통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광고비는 14조3379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광고비는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는 총 6조600억 원으로, 지난해 5조5133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다. 해당 조사원은 온라인 광고 성장은 내년까지 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장·허위광고 의심

때로는 광고가 곧 정보가 되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온라인 광고의 홍수가 도리어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거나, 과장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들이 난무하는 만큼 그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장모씨는 “A브랜드의 광고 내용을 보면, 해당 어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단기간에 영어를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만큼 과장광고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해당 브랜드 외에도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라고 생각되는 온라인 광고들을 접할 때마다 불쾌해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은 비단 장 씨뿐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A브랜드는 일정 기간 내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습효과가 적은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이상한 광고문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조사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 광고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당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해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심사지침은 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매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고려돼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이 심사지침 외에 품목별, 광고 유형별 심사지침도 함께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제도를 거쳐야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68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의약품 광고물의 사전심의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약품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광고심의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분야별 법규에 근거해 광고를 제작·게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이뤄지는 지는 의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 관련 광고는 과장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피해 사례가 많은 분야인 만큼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기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교육 관련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에 의해 전반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부당허위, 불법유해, 권리침해, 청소년대상제한 등과 같은 제약이 있어 업체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온라인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사후적으로 법적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실효성 있을까?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광고협회는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해 온라인 광고 진행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은 온라인광고 제작 시 법률적 확인 사항과 온라인 광고 집행 시 확인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품목별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게임물 ▲결혼중개업 및 상조서비스업 ▲금융투자 상품 ▲담배 ▲대부업 ▲부동산·부동산개발 ▲사행산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선거 ▲식품 ▲영화·비디오물 ▲의료·병원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주류 ▲화장품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이다.

교육부도 학원 과장광고 등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7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것. 해당 가이드라인은 학원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습비등 중요정보 표시의무(학원법 제15조제3항)와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 서비스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대상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온라인 학원 광고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지만, 학원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실제로 앞선 사례의 A브랜드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돼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 어학 콘텐츠 서비스를 취급한다고 해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가 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 교습이 이뤄지는 지 여부를 판단해 학원에 포함되면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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