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때린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진천군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53)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물품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B씨가 점포를 비우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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