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사이버거래소, 10개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에 나섰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췄는지 사전에 aT에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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