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모두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몇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보면 알겠지만, 장장 6개월에 달하는 사업실적과 거래내역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사업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업자는 그만큼 시간 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미리미리 장부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사업자는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모바일택스는 이렇게 세금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한 모바일 세무사 서비스다. 모바일택스는 다른 세무 서비스와는 달리, 전담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된다. 정식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부작성을 통해 각종 세금신고를 직접 대행해준다. 사업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하거나, 세무지식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질 필요가 없다.

전자증빙은 모바일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종이 증빙 몇 장만 앱 상담창을 통해 사진 찍어 보내면 전담 세무전문가가 신속히 세무처리한다. 세무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어려운 세법을 찾아볼 필요 없이, 앱 상담창에서 전담 세무전문가에게 바로 질문하면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세무에 들여야 할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모바일택스는 현직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또한 공인회계사다. 전문가들이 직접 세무를 처리해주므로 믿고 맡길 수 있다. 한 모바일택스 실제 유저는 앱 리뷰를 통해 “계약 초반에만 친절하고 실제 계약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세무사무실이 많다. 모바일택스는 계약 후에도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세무처리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라며 모바일택스 서비스에 대해 호평했다.

모바일택스를 이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 보험 신고까지 모두 대행해주기 때문에 세금신고로 고민할 일이 사실상 없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초기 현직 세무사와 회계사와의 무료 상담 후에 정식 계약을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과금되지 않는다.

기장료는 월 6만 원으로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이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업무는 앱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업자가 번거롭게 세무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도 없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매번 세금신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세무처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본 모바일택스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 라며, “모바일택스의 모토는 편리함이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세금신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가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절세까지 하게 도와줌으로써 오직 사업과 매출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서비스” 라고 말했다.

모바일택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택스 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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