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40세)는 새롭게 입사한 직원 B씨(여, 29세) 등과 회식 후 노래방을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심지어는 B씨의 어깨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A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나?

위 사례에서 실제로 A씨는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의 정직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느낀 A씨는 자신의 해동은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자신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B씨에게 회식자리에 어울려 줄 것을 권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진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위자가 성적 동기를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즉 A씨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A씨의 행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 안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그 징계처분 전력은 계속 이어지므로 나중에 승진 시 결정적인 흠결이 되어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다. 또한 정도가 지나칠 경우 성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니 직장 안에서 신체적 접촉은 물론 성적 발언조차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문제는 주로 직장 안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육체적 행위로서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로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로서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의미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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