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상반기 8건 감사 완료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야시장 참여를 신청한 영세사업자들을 심사하면서 타 매장 운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세업자들을 돕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시민이 청구하는 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조정·중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역할을 맡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주민감사 사건 5건을 완료했으며 직권으로 실시한 3건에 대한 감사도 완료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3회에 걸쳐 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을 모집했다. 모집 공고에서 시는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공모 참가자격을 한정했다.

그러나 시는 참가 신청한 809명 중 522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차합격처리했다. 522명 중 426명이 최종합격 처리돼 야시장에 참여했다. 

야시장에 참여한 426명이 모두 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아니겠지만 시의 부주의로 영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 모집공고를 할 때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거나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갖고도 참여 신청해서 합격한 자에 대해향후 일정기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영세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법령이 정한 규모 이하 필지로 쪼개기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령에서 벗어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지침을 개선케 했다.

아울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보완토록 했다. 이를 통해 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서울주택도시공사)간 다툼을 예방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시민참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주민·직권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이번 감사들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높여지고 서울시민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사가 청구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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