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신청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이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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