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대상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제산세 납부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다. 오늘(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이달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 원(시가 약 5억 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 원), 3~6억 원(시가 약 5~10억 원)은 10%(최대 13만 원), 6억 원(시가 약 10억 원) 초과는 30%이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원 주택은 12%에 해당한다(올해 기준).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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