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임명안에는 공식 임기 시작일도 적혀 있어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인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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