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설비공사 하도급 제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12개 업체를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을 설치했고 이 중 약 5500장 공사를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청년위원장을 지낸 허인회씨다. 녹색나눔 역시 허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면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는 이미 녹색드림 등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 보조금 지급업체에서 배제했다.

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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