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관들이 겪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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