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 시행해야"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시내버스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최근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은 시내버스 음주운전·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진철 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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