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항공...‘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서 7∼8월 간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1940건)는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 차지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일요서울 ㅣ양호연 기자]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지난해 3307건 접수돼 3년 내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 3145건, 2016년 2796건).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매년 증가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소비자원은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주의보 발령을 통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여름 휴가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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