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뉴시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5·18 민주화 운동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오는 18일 종료된다. 이에 한국당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 복귀를 시사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검토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징계가) 전당대회 선출된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저희의 해석 또한 같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며 “실무부서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당대회 선출 최고위원을 근거 없이 (박탈)하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사안을 놓고 이익이 되는 처분과 불이익 되는 처분을 할 때 이익 처분은 근거가 좀 취약해도 가능하지만 불이익 처분은 근거가 확실해야 할 수 있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박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보고서 결론은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고,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보고서의 결론과 해석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한국당이 책임 의무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법체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그런 것을 절감했다”며 “일부 향후 보강돼야 할 부분이 있고,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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