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와 거제경찰서는 공조수사로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치고,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36·무직)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동부경찰서 전경
마산동부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에 침입해 골드바와 현금 등 금품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6층과 13층 두 곳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6일 오전 4시쯤에는 거제시 한 금은방에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 25점, 87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해 창원의 한 모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거제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 25점을 모두 압수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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