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전라도 광주와 인천 등지에 위치한 총 3개의 사업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앰코코리아는 법 시행에 앞서 4일부터 8일까지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 뿐만 아니라 사외 활동 및 행사, 회식 장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8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사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안내함과 동시에 사원 6088명 중 5439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3일간의 사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15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앰코코리아는 회사와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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