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주)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2개 차종 1만8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니시스(EQ900(HI) 3851대, G80(DH) 1129대)의 경우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해 품질개선을 위해 무상수리를 실시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속 운행 시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이어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35i 등 2671대의 경우 생산 공정상 오류로 저압연료펌프 연결부의 발열로 주변 연료가 누설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2016년 당시 같은 사유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으며, 결함 가능성 차량이 추가 확인돼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또 M3모델 290대에서는 차량의 진동과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높은 부하로 배터리 케이블 접촉단자의 주석 도금이 마모돼 전자장비 미작동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ontinental 1930대는 전자식 도어래치의 정류자 표면(전류의 방향 변경 공급장치)이 오염돼 주행 중 도어 열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또 Mondeo 차량 916대의 경우 리어테일 램프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M145 26대는 에어백 내부 ECU(전자제어장치) 내부 납땜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상태를 정확히 간지되지 않은 결함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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