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10시에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한다.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하며 조사기관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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