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먹방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취하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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