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를 반박하기 위해 전 수행비서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전 보좌관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50)씨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에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여줬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개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김 지사 공모 여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 씨 진술 등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이 같은 1심 판단 근거를 탄핵하고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수행비서 김 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수행비서 김 씨가 당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며 구글과 연계해놓아 이동 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자료다.

구글 타임라인과 수행비서 김 씨 진술을 종합하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5시43분46초경 수행비서 김 씨는 직접 운전해 김 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산채로 이동했다.

수행비서 김 씨는 산채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 뒤 오후 7시 23분경 의원실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후 근처 도로에 주차한 뒤 대기하다 전화를 받고 오후 9시 14분경 산채에서 김 지사를 태워 김 지사 집으로 이동했다.

김 지사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킹크랩 시연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로그기록상 킹크랩이 이뤄진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이 로그기록이 김 지사에게 시연한 것이 아닌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김 씨 이동 경로로 볼 때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것은 오후 7시정도며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8시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김 지사가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경공모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오후 9시 14분 산채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로그기록에 남은 킹크랩 시연 시간은 경공모 브리핑이 이뤄질 시간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브리핑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이후 드루킹 김 씨 지시에 따라 경공모 회원들은 나가고 김 지사와 둘리 우모(33)씨, 김 지사가 남은 상태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이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오후 6시 30분 전에 산채에 도착했고,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식사를 했더라도 근처 닭갈비 식당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한 뒤 다시 산채에 돌아와 1시간 정도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심 판단 역시 특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서 시간 등을 수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항소심 8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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