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기자 B씨,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녹음한 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한 D씨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D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E씨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 당시 D씨는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6.1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12일 D씨는 도내 인터넷 언론사에 방문해 A대표와 기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파일을 입수한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과 관련한 의혹 제기 기사 8건을 작성했다.

재판과정에서 D씨는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 등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공익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언론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충분한 취재 없이 오로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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