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강예리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예리 변호사

‘사람의 죽음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의 문제다(토마스 만)’라는 어느 격언처럼 망인이 남긴 재산과 이를 둘러싼 남은 자들의 갈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어쩌면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게 될 수도 있는) 사례다.

남은 자들 사이에도 진정한 상속인과 소위 가짜상속인이면서 본인이 상속인인 척하는 참칭상속인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상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칭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999조).

그렇다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 우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등).

한편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상속회복을 청구하고 싶으나,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도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오곤 한다. 이 경우 상속회복의 청구 가부에 대한 답변은 ‘부’이다. 우리 법원은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5489 판결 등).

필자가 보기에도 위와 같은 판결은 입법취지 및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상속회복청구가 어렵다고 해서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상속회복청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사건에 따라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인을 떠나보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남은 자들끼리 갈등을 겪게 되기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갈등을 겪는 중이라면,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처럼 비극을 맞이하기 전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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