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야 
관련 위원회·기금 운용 가능…위원장엔 부교육감
8월말 토론 후 이르면 올해 말 기본 골격 나올 듯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앞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책무가 부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편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의원이 발의했으며 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중장기 계획 ▲관계기관과 협조 계획 ▲협력사업 추진 관련 재원조달 방법 등이다.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소관부서 국장이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는다.

위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소속된 사람,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시의회 추천자, 서울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등이 위촉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 통일교육의 일환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여서 선생님들이 참여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 선정과 기금 규모, 활동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월 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얻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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