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운영자 3년간 입실료 동결 조건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 66곳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했다.

지원대상 고시원 66곳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시는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피난난이도, 건축법 준수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시는 15억여원을 투입해 간이물뿌리개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한다. 

이로써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었다. 고시원 거주자는 3년간 입실료 동결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시는 2012년부터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22개소를 지원했다.

시는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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