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가 원인...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납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제공 : 한국소비자원]
납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제공 : 한국소비자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를 구매·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 추세다. 텀블러 제조업체는 물론, 카페 브랜드는 저마다 개성을 담은 텀블러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텀블러가, 도리어 ‘건강위협’ 대상이 돼 돌아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Pb, lead)이 검출됐다. 납 성분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납 검출로 해당 조치가 이뤄진 제품은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79,606mg/kg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 46,822mg/kg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6,226mg/kg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mg/kg 등이다. 

한편,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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