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표시기준도 부적합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훈제건조어육은 생선살을 훈연ㆍ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제조원 소재지를 누락하거나 식품유형도 부적합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 중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6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 검출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벤조피렌의 허용기준은 10.0㎍/kg이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약 1.5 ~ 3배 초과된 15.8 ~ 31.3㎍/kg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ㆍ폐기 및 판매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 또한,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시사항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고도 밝혔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인데, 이를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