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욱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청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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