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가해자가 지웠는데 경찰은 복구도 못해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했다며 차로 상대방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38‧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자동차를 가지고 B(55‧여)씨에게 상해를 크게 입힌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악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당시 감전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B씨가 이중 주차를 했다며 자신의 차로 수십 차례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초 A씨는 B씨가 운전석에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충격을 가하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수차례 추가로 들이받은 모습이 현장 CCTV 영상에 담겨 살인미수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B씨의 가족인 C씨는 일요서울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귀가조치해서 증거가 다 사라졌다. 가해자가 그걸(현장 영상) 다 지워버렸다. 또 (A씨의 블랙박스)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파일에 몇 번이고 (복원 자료가) 덮여 씌어서 복원이 안됐다”면서 “이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2주 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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