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침해 판정 시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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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가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 6월 26일 접수한 바 있다.

㈜디앤더블유는 전기그릴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전기프라이팬은, 휀과 배기분산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형성해 구이판 기름 및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구이판이 효율적으로 가열되고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디앤더블유는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2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프라이팬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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