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8일까지며,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표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의 유형이다(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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