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사장 추진 사업에 현 사장 취임 후 내부 의견 갈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검토 중이다" 1년째 같은 말 반복

[LH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새 공공 아파트 브랜드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당시 새 브랜드 론칭에 안전하고, 단단하고, 크다는 의미를 담은 ‘안단태(安단泰)’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던 업계 예측과 달리,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잡히지 않은 모양새다.

LH가 새 공공 아파트 브랜드 추진에 나서면서 안단태라는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해 5월께다. 당시 박상우 전 LH 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고급스런 브랜드 론칭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삼성물산)래미안과 같이 우리 아파트를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일보 언론 매체들은 LH가 연구용역을 통해 안단태라는 이름을 제안 받았으며,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LH 관계자 또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안단태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확정 앞두고 갑작스레 변경

당시 안단태라는 이름은 ‘공적임대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용역’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천히 걷는 빠르기’의 뜻을 담은 음악 용어인 ‘안단테(Andante)’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 모토로 삼아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시공한다’는 뜻을 갖추기에도 좋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LH 측은 지난해 11월 안단태가 공공분양 주택 새브랜드 이름으로 내부 승인이 이뤄졌으며, 2018년 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1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안단태라는 이름의 새 공공분약 주택 브랜드 론칭을 준비했었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칭에 대한 내부 의견이 달라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우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구상했던 사업인 만큼 변창흠 신임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보고‧추진과정 등의 문제로 명칭 결정이 ‘유야무야’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진행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과정 전반적으로 절차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안단태라는 이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계획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름이나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개명나선 아파트

LH 관계자의 말처럼 아파트 이름이 ‘중요한’ 데는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 실제로 최근 아파트 이름을 두고 개명에 나선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난 5년간 11개 아파트가 이름을 변경했다. 그 중에서도 ‘노른자 땅값’으로 불리는 강남구 내 아파트 개명 사례만 5건에 달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명에 나선 아파트는 ▲강남구(래미안포레, 개포2차현대 220동, 세곡푸르지오, 압구정 대원칸타빌, 신동아 파밀리에) ▲은평구(DMC자이 1~2단지, DMC청구, DMC 문영 퀸즈파크) ▲강서구(코오롱 하늘채) ▲노원구(한보에센시티) 등이다. 특히, LH를 통해 공공분양 아파트임을 알 수 있는 ‘세곡LH푸르지오’는 올해 ‘세곡푸르지오’로 개명했으며, 같은 사례로 ‘호매실 능실마을 LH’와 수원 이의동 ‘LH해모로’는 지난해 LH를 지우고 시공사 브랜드만 남겼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전에는 브랜드와 지역명을 붙였지만, 이제는 이름만으로도 단지의 특장점을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 같다”며 “아파트 이름은 수요자들에게 장점을 각인시키는데 효과적이고, 단지의 차별화는 물론 가치 상승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름에서 LH 지우려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개명하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4분의 3(75%) 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민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서면으로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최종 동의가 이뤄지면 각 지방자지단체에 신고한 뒤 심사‧승인 과정을 거쳐 개명이 이뤄진다.

관할청이 명칭 변경을 승인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다. 아파트 명칭 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끝나면 아파트 외벽 도색 변경, 안내판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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