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 2017년 3월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배인 이 씨가 소개한 업자들로부터 받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만ℓ를 경유와 1대 5 비율로 섞은 1억5986만 원 상당의 유사경유 12만ℓ를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는 같은 해 5월 2610만 원 상당의 유사경유 2만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정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주유소에 3억7134만 원 상당의 유사경유 28만8000ℓ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곽 판사는 “가짜 경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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