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오전 울산 울주군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가 크레인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6월 4일 오전 울산 울주군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가 크레인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제적 보호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13명이 재판에 넘겨져 6명에게 실형이, 나머지 7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4), C(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48)씨에게 징역 10개월, E(58)씨에게 징역 8개월, F(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4개월~8개월의 징역과 함께 1년~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선단을 구성, 포항 구룡포 부근 동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잡는 등 총 4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잡은 고래를 선상으로 끌어올려 부위별로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부표로 해상에 띄어놓으면 운반책이 이를 가져가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식당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고래고기를 유통시켰다.

A씨 등은 마리당 3700만원∼4400만 원에 판매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A씨 등 포획 범행에 모두 가담한 일부 피고인들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했다"며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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