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해외 출국 제한 ▲가족이나 변호사 외 인물 접촉 금지 등과 같은 보석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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