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절차대로 하겠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아직 출석일자가 잡히지 않았다"며 "불응한 분들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2차 출석요구에 연달아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절차상 경찰 출석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불응에 대한 참작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한정된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채증자료로 새로 분석된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16일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윤준호 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일정을 조율해 오는 23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의원 등 13명은 아무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에 이어 지난주 2차 출석요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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