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여, 28세)은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유부남 B씨(40세)를 만났다. 그 둘은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매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A씨와 B씨는 성매매죄로 처벌되는가?

몇 해 전 인기 여배우 S양이 상대방 남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그 일로 S양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당시 신원조차 공개되지 않았기에 S양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고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S양은 무죄를 강력 주장, 직접 이름을 내걸고 재판에 나서 크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S양은 상대방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성관계의 대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1, 2심 법원은 그 대가성을 인정해 S양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특정 상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재혼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교제하던 과정이었다'고 함으로써 불법적인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 그녀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S양)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과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 모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이유를 달았다.

그렇다면 만약 나아가 특정한 상대와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스폰서계약을 맺은 뒤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에 해당될까? 이 역시 상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돈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성매매의 정의가 되어 있다. 즉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 행위(오랄섹스, 항문섹스 등)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성매매 여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팔고 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지 성관계와 금전적 대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로 취급될 수 없다. 예컨대 한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귀면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관계, 소위 말하는 ‘스폰서관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 성매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나 인터넷 성매수 사이트를 통해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성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매매 여부는 최초 만나게 된 경위나 배경, 성매매브로커가 소개비를 챙겼는지 여부, 성관계를 갖게 된 시점과 과정,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비록 B씨가 유부남이라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해도 A양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B씨라는 특정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용돈을 받은 것이라면 스폰서에는 해당될 뿐 성매매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